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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서류에 해당하는 것

재질에 관계없이 모든 정보매체가 「서류」에 해당합니다.

「서류」 의 예

「상품·판매품 (상품 가치가 있는 게임 카드·서적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통신문, 업무용 서류, 환금증서, 수표, 현금 (동전・지폐) , 항공권・승차권, 주식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카드, IC카드, 포인트카드, 게임카드, 상품권, 숙박권, 입장권, 복권, 통장, 여권, 증권, 면허증, 증명서, 신청서, 우표, 인지, 신문, 잡지, 회보, 수첩, 일기장, 카탈로그, 책자, 팸플릿, 캘린더, 명함, 참고서, 교과서, 교재, CD, DVD, 블루레이 디스크, 서적, 사진, 사진집, 악보, 크리스마스 카드, 씰・스티커, 포스터, 논문, 도면, 인쇄물에 포함할 수 있는 것

  • ‘상품·판매품’에 해당하는 ‘서류’ (게임 카드·서적 등) 는 ‘서장/인쇄물’로 발송할 수 없습니다. EMS 등으로 발송하는 경우, 내용물이 ‘상품·판매품’에 해당한다면 ‘내용물 종류’ 항목에서 ‘서류’ 이외의 적절한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판매품’이 아닌 ‘서류’ (게임 카드·서적 등) 로 발송했더라도, 수취국 세관의 판단에 따라 ‘상품·판매품’으로 간주되어 수입 불허 (통관 불가) 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편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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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우편물 [항공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