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의 특징

옵션서비스

이용 가능한 옵션서비스

등기

  • 물품을 내용으로 하는 시각 장애인용 우편물의 등기 취급은 2025년 12월 31일 (수)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용 조건・주의점

  • 봉투 또는 소포의 받는 사람 주소면 상단 오른쪽 구석에 "Items for the blind"(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이라는 뜻) 이라고 표시하여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관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물품 등의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 등) 을 보내는 경우는 세관고지서 (CN22·CN23) 첨부 및 Electronic Advance Data (EAD) 송신이 필요하므로 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에서 작성한 라벨*로 보내셔야 합니다.
    특히 서적이나 CD의 경우, 시각장애인용 우편물로 발송하더라도 수취 국가·지역의 세관에서 세관 검사 대상으로 판단되어, 세관 신고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통관 전자 데이터가 송신되어 있지 않다면 반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송 종별은 'Letters/Others' 또는 'Letters/Others (Registered)' 를 선택하십시오.

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


그 우편물 [항공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요금・소요일 조회

발송지, 발송물품, 중량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