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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

국제우편

Electronic Advance Data (EAD) 송신 의무화에 대하여

해외로 물품 등을 보내는 분에게. 2024년 3월 1일부터 모든 수신 국가 및 지역 도착지로 손으로 적은 라벨로는 물품 등을 보낼 수 없습니다.

발송장을 작성할 때는 통관 전자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 를 이용해 주십시오.

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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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언어
  • 일본어
  • 영어
  •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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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인쇄하기 개인 프린터로 A4용지에 인쇄한다 우체국에 있는 "유 프리 터치" 를 사용해 인쇄한다
  • 2차원 코드 대신 인쇄용 번호 (문의 번호) 가 표시되는 경우, 해당 번호를 우체국원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밖의 특징
  • 과거 작성 이력을 활용해 새로운 라벨을 작성 가능
  • 배송지 주소, 이름만 중국어, 한국어로 입력 가능
  • 회원 등록 없이 이용 가능
사용 방법
사용법에 관한 페이지는 여기

사용법에 관한 페이지는 여기
일부 유럽 등의 국가·지역 (EU 회원국 등) 으로 보내는 경우, 내용품의 HS 코드류를 통관 전자 데이터로 송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일 (금) 부터의 Electronic Advance Data에 관한 변경점

세계적으로 통관 전자 데이터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해짐에 따라 모든 국가 및 지역으로 보내는 물품 등을 내용물로 하는 국제 우편물은 수기 라벨을 통한 발송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벨을 작성할 때는 통관 전자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EAD 보낼 때는 통관 전자 데이터를 송신해야 합니다

필수 국가 및 지역으로는 수기 라벨로 보낼 수 없습니다.

통관 전자 데이터 전송이 필수인 국가 및 지역

2. EAD 송신 대상 우편 종류를 확대했습니다

「대상」인 경우 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에서 작성한 라벨로 보내셔야 합니다.

국제우편물의 종류
  • 편지 등의 서류만 보내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기 라벨 또는 수신인 정보를 수기로 작성해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물품 등' 이란, 세관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됩니다.
    보내는 물품이 세관 검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에서 라벨 작성을 권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도착지 국가 및 지역의 세관이 판단하므로 죄송하오나 당사에서는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습니다.

3. 손으로 적은 라벨류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아래의 라벨류는 Electronic Advance Data (EAD) 송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24년 3월 1일 이후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라벨 작성은 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에서 해 주십시오.

EMS 라벨 (물품용)
국제 소포 라벨
국제 등기 우편 라벨
세관고지서 CN22
세관고지서 CN23

자주 묻는 질문

'세관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이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물품 등의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통관 전자 데이터는 발송인이 작성해야 하나요?

세관 신고 내용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님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데이터 작성을 위해 고객님 본인이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통관 전자 데이터를 송신하지 않아서 또는 해당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수신 국가에서 지연 또는 반송된 경우에는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수신 국가의 세관에서 내린 결정이므로 요금 환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죄송하오나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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