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Electronic Advance Data (EAD) 송신 의무화에 대하여2021년 1월 1일 (금) 부터 통관 전자 데이터 송신이 만국우편연합에서 의무화되었습니다. 물품 등을 내용물로 하는 국제 우편물을 수기로 작성한 EMS 라벨 등으로 발송하면 통관 전자 데이터가 송신되지 않으므로 수신 국가의 통관에서 지연되거나 반송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요한 알림】
<모든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통관 전자 데이터 송신>
2024년 3월 1일 (금) 부터 물품 등을 내용물로 하는 국제 우편물은 모든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통관 전자 데이터를 송신해야 합니다. 수기 라벨은 통관 전자 데이터가 송신되지 않으므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통관 전자 데이터의 송신 대상이 되는 우편 유형을 확대하여 물품 등을 보내는 경우에는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일부 유럽 등의 국가 및 지역 대상 HS 코드류 송신>
2023년 9월 22일 (금) 부터 일부 유럽 등의 국가 및 지역 (EU 회원국 등) 으로 발송하는 경우, 내용물의 HS 코드류를 통관 전자 데이터로 송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HS 코드류를 송신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잘못된 코드를 송신한 경우에는 현지 세관의 판단에 따라 우편물이 통관 지연되거나 반송 및 수취인에게 과대한 관세 부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영어판) 를 확인하십시오.
수취인 국가/지역별 통관 전자자료의 필요 여부는 'International mail service availability chart' 'Transmitting EAD' 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및 유럽 등 국가・지역행>
수신 국가・지역 법령 또는 요청에 따라, 통관 전자 데이터가 송신되지 않는 손으로 적은 라벨로는 우편물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수신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여기 를 확인해 주세요.
발송장을 작성할 때는 통관 전자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 를 이용해 주십시오.

Electronic Advance Data (EAD) 송신 의무화에 대하여
보안 향상을 위해 물품을 내용물로 하는 국제우편물을 보내는 경우 보내는 사람의 주소, 성명 또는 내용물 등 정보를 전자화한 "EAD (Electronic Advance Data) "를 사전에 송신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EAD를 송신하려면
당사가 제공하는 무료 쉬핑 툴 “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이 툴로 라벨을 작성하시면, 입력 정보가 EAD로 수신국으로 송신됩니다.
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대상 종별
EMS (물품) , 국제소포, 소형포장물, e패킷우편, e패킷 라이트우편
- 2024년 3월 1일 (금) 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어떤 데이터를 보내나
- 발신인명, 주소
- 수취인명, 주소
- 구성품 품명※
- 총중량
- 우편물번호 (문의번호)
- 기타 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 등에 입력한 정보
- 2023년 9월 22일 (금) 부터 일부 유럽 등의 국가 및 지역 (EU 회원국 등) 으로 발송하는 경우, 내용물의 HS 코드류를 통관 전자 데이터로 송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HS 코드류를 송신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잘못된 코드를 송신한 경우에는 현지 세관의 판단에 따라 우편물이 통관 지연되거나 반송 및 수취인에게 과대한 관세 부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영어판) 를 확인하십시오.
송신하지 않은 경우
- 2024년 3월 1일 (금) 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미국 및 유럽 등 국가・지역행
미국으로 보냄: 미국 국내법 "STOP Act" 에 따라 통관 전자 데이터를 송신하지 않은 우편물은 미국 측에서 반송한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객께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송신하지 않은 우편물은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지역으로 보내는 경우: 유럽 등의 국가・지역 (일부 해외 영토를 포함) 에서 통관 전자 데이터 송신 요청이 많아지면서, 해당 데이터를 송신하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 반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께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송신하지 않은 우편물은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해당하는 수신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여기 를 확인해 주세요.
한국행
한국의 관세법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금) 부터 한국의 통관 전자 데이터 요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보내는 통관 전자 데이터 송신이 없는 국제 우편물은 지연 또는 반송될 위험이 높습니다.
기타 국가·지역으로 보냄
지연·반송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양해하신다면 통관 전자 데이터를 송신하지 않은 경우라도 접수할 수는 있지만, 될 수 있는 한 송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1일 (금) 부터 변경되는 사항
세계적으로 통관 전자 데이터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해짐에 따라 모든 국가 및 지역으로 보내는 물품 등을 내용물로 하는 국제 우편물은 수기 라벨을 통한 발송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벨을 작성할 때는 통관 전자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모든 국가 및 지역으로 보낼 때는 통관 전자 데이터를 송신해야 합니다

2. 통관 전자 데이터의 송신 대상이 되는 우편 유형을 확대합니다
대상' 에 포함될 경우, 필수 국가 및 지역으로는 수기 라벨로 보낼 수 없습니다.

-
편지 등의 서류만 보내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기 라벨 또는 수신인 정보를 수기로 작성해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물품 등' 이란, 세관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됩니다.
보내는 물품이 세관 검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에서 라벨 작성을 권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도착지 국가 및 지역의 세관이 판단하므로 죄송하오나 당사에서는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습니다. - 인쇄물 (등기) 은 현재도 라벨을 작성할 수 있으나, 내용물의 등록은 2023년 가을경부터 이용 가능할 예정입니다.
우체국에서 보내는 분에게 추가로 정보 제공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물을 보내실 때 송신한 통관 전자 데이터 내용에 대하여 우편물을 받은 국가의 세관에서 불충분·부정확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우체국 (*) 에서 전자메일 또는 우송으로 보낸 분에게 추가 정보 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연락할 때는 해당 우편물을 보낸 날짜, 받을 국가, 우편물 번호를 알려드리니 가지고 계신 관련 서류 등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이들 정보를 알리지 않는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우체국을 사칭한 수상한 연락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대응으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요금을 돌려드릴 수 없는 점 미리 양해해 주십시오. 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 등을 이용해 라벨을 작성할 때는 정확하고 자세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물을 접수한 우체국이 아닌 우체국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으로 물품 등의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세관 신고 내용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님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데이터 작성을 위해 고객님 본인이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수신 국가의 세관에서 내린 결정이므로 요금 환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죄송하오나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