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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국제우편 조건표 변경에 대하여

2013년 3월 15일

2013년 3월 15일(금)부터 국제우편 조건표(이하, 조건표)가 일부 변경됩니다.

3월 15일 이후, 브라질로의 식품 관련 조건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표를 참조하십시오).

(금지 물품)

  • 알코올 음료
  • 동물 제품
  • 브라질 국립분석연구소(Laboratorio Nacional da Analyses) 또는 공중위생 감시 기구(National Health Surveillance Agency (Anvisa))가 유해하다고 인정한 식품.
  • 일본에서 소비가 금지된 식료품

(조건부 허용 물품)

  • 김 등의 해조류, 생선, 차 등의 식품은 브라질 관계 당국의 검역에 부쳐져 해당 국가의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기업에 보내는 것으로, 후쿠시마를 원산지 또는 생산지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원료를 보내는 경우에는 권한을 가진 일본 당국에 의해 발행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조건표 개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지역 개정 항목
남아프리카공화국 소포(송달조건)
독일 통상(송달조건), 통상・소포・EMS(금지∙제한품)
캐나다 소포(송달조건)
홍콩 통상・소포・EMS (금지∙제한품)
대만 통상・소포・EMS (금지∙제한품)
에콰도르 통상・소포・EMS (송달조건)
핀란드 통상・소포・EMS (금지∙제한품)
케냐 소포(송달조건)
몰디브 통상・소포・EMS (송달조건)
페루 통상・소포・EMS (금지∙제한품)
싱가포르 통상・소포・EMS (금지∙제한품)
스웨덴 통상(송달조건)
수리남 통상・소포 (송달조건)
탄자니아 소포(송달조건)
터키 통상・소포・EMS (금지∙제한품)
우크라이나 통상・소포 (금지∙제한품)
우루과이 소포・EMS (송달조건)
HSコー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