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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구서

해외로 보낸 등기, 보험부 우편물과 국제 소포는 보내신 날부터 6개월 (남아프리카 수신 소포는 1년) 이내라면 조사를 해 드립니다.
또한, 해외에서 보낸 등기, 보험부 우편물과 국제 소포 (남아프리카 발신 소포 제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사해 드립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보낸 등기 또는 보험부 우편물의 경우, 우편물의 수령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우편물을 보낸 우체국에 조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조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송인 또는 수취인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예 : 운전 면허증, 건강 보험증 등)

조사청구서 (xlsx:81kB)

조사청구서

Electronic Advance Data (EAD) 송신 의무화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