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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상품・서비스

국제우편의 손해배상제도

고객님께서 부치신 우편물이 분실되었거나 내용품이 없어졌다, 파손되었다는 등의 경우 손해배상을 해 드립니다.

대상이 되는 우편물

  • 등기취급으로 한 통상우편물
  • 보험취급으로 한 서신
  • 국제소포
  • 국제특급우편(EMS)

우편물이나 내용품이 분실되었거나 전부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배상금액을 한도로 배상을 해 드립니다.

또한, 내용품이 일부 없어졌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을 경우 등은 아래 표와 같은 배상금액을 한도로 실손액을 배상해 드립니다.

국제특급우편(EMS)의 손해배상제도

손해배상금액

우편물 또는 특수취급의 종류 배상금액
(1) 등기 특별우편자루 인쇄물 30,000엔
그 외의 것 6,000엔
(2) 보험취급으로 하는 서신 및 소포우편물 우편물 1개에 대해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한 손해배상 요구액
(3) 소포우편물
(보험취급 소포우편물을 제외)
중량 5킬로그램까지의 물품 11,160엔
중량 5킬로그램 이상 10킬로그램까지의 물품 15,170엔
중량 10킬로그램 이상 15킬로그램까지의 물품 19,190엔
중량 15킬로그램 이상 20킬로그램까지의 물품 23,200엔
중량 20킬로그램 이상 25킬로그램까지의 물품 27,220엔
중량 25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까지의 물품 31,230엔
(4) EMS 제38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한 손해배상 요구금액 (이 신청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20,000엔)

그 우편물 [항공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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