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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상품・서비스

국제우편의 손해배상제도

고객님께서 부치신 우편물이 분실되었거나 내용품이 없어졌다, 파손되었다는 등의 경우 손해배상을 해 드립니다.

대상이 되는 우편물

  • 등기취급으로 한 통상우편물
  • 보험취급으로 한 서신
  • 국제소포
  • 국제특급우편(EMS)

우편물이나 내용품이 분실되었거나 전부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배상금액을 한도로 배상을 해 드립니다.

또한, 내용품이 일부 없어졌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을 경우 등은 아래 표와 같은 배상금액을 한도로 실손액을 배상해 드립니다.

국제특급우편(EMS)의 손해배상제도

손해배상금액

우편물 또는 특수취급의 종류 배상금액
(1) 등기 6,000엔
(2) 보험취급으로 하는 서신 및 소포우편물 우편물 1개에 대해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한 손해배상 요구액
(3) 소포우편물
(보험취급 소포우편물을 제외)
ㄱ 중량 5킬로그램까지의 물품 11,160엔
ㄴ 중량 5킬로그램 이상 10킬로그램까지의 물품 15,170엔
ㄷ 중량 10킬로그램 이상 15킬로그램까지의 물품 19,190엔
ㄹ 중량 15킬로그램 이상 20킬로그램까지의 물품 23,200엔
ㅁ 중량 20킬로그램 이상 25킬로그램까지의 물품 27,220엔
ㅂ 중량 25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까지의 물품 31,230엔
(4) EMS 제38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한 손해배상 요구금액 (이 신청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20,000엔)

그 우편물 [항공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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