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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것 우편법에 의한 우송 금지품 |
조약 등에 의한 우송금지품(통상우편물)
| 통상우편물 (세부에 대해서는, 수신국가별 조건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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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구 | 그 포장으로 인해 취급자에게 해를 가하거나, 다른 우편물 혹은 우편설비의 오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있는 물건. 우편물를 봉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정구로 예리한 것 또는 우편업무 실시를 방해하는 것 |
| 마약류 | 마약 및 향정신제 |
| 수신국가의 금지품 | 수신국가에 있어 수입 또는 유포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 |
| 살아있는 동물 | 다음과 같은 것을 제외하는 살아있는 동물. 단, 보험취급 서신에는 다음과 같은 것도 넣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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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설물품 | 외설 또는 부도덕한 물품 |
| 위험한 물품 | 폭발성 또는 발화성 물질 그 외 위험성이 있는 물질. 단, 소형 포장물에 포장된 전염성 물질은 일본 우편 주식 회사의 승인을 받은 연구 기관이 내놓고 취급 국가가 맞을 경우에는 무방하다. 또한 소형 포장물에 포장된 방사성 물질은 미리 세관 검사를 받고 취급 국가가 맞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 귀중품 등 | 봉함한 봉투에 넣은 등기 서신 및 보험취급 서신 이외의 우편물은 경화, 은행권, 지폐,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했거나 가공하지 않은 백금, 금 또는 은, 주옥, 보석, 그 외의 귀중품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
| 신서 등 | 인쇄물, 점자우편물 및 소형포장물에는 예외적으로 조약 시행규칙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 외
서신은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갖는 서류로 발신인, 수신인 및 이들의 동거인들 사이에 교환되는 의외의 것을 포함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