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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것 위험물 – 방사성 물질 |
위험물 – 방사성 물질
-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 (1957년 운수성령 제30호) 제2조 제1호 토에 규정된 방사성 물질 등.
- [예]플루토늄, 라듐, 우라늄, 세시움
- 등기로 하는 항공 소형 포장물로 예외적으로 발송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취급은 2025년 12월 31일 (수)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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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것 위험물 – 방사성 물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