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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것

위험물 – 방사성 물질

국제우편은 법률・조약 등에 의해 취급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국가에 따라 발송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지역별 정보

위험물 – 방사성 물질

  1.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 (1957년 운수성령 제30호) 제2조 제1호 토에 규정된 방사성 물질 등.
  2. [예]플루토늄, 라듐, 우라늄, 세시움
  • 등기로 취급되는 항공 소형포장물 중 예외적으로 발송이 가능했던 방사성 물질의 취급은 2025년 12월 31일 (수) 을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요금・소요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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