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우편 > 국제우편으로 보낼 수 없는 것 > 위험물 – 독물 및 전염성 물질
Language

국제우편

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것

위험물 – 독물 및 전염성 물질

국제우편은 법률・조약 등에 의해 취급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국가에 발송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지역별 정보

위험물 – 독물 및 전염성 물질

  1. 독물
    • 음용, 흡입 되거나 피부에 접촉된 경우에 사망 혹은 상해를 일으키거나 또는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기 쉬운 물질
    • [예]비소, 앤티노크성 혼합동력연료, 고형살균제, 수은화합물, 살서제
  2. 전염성 물질
    •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음이 알려졌거나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물질. 병원체란 인간 또는 동물의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미생물(박테리아, 바이러스, 리케차, 기생충, 균류를 포함), 또는 유전자변형미생물(잡종 또는 돌연변이종)이다. 전염성 물질이 인간 또는 동물에게 질병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항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전염성 물질이 그에 접했을 경우 질병이 만연되는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본 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예외]전염성 물질은 관계하는 국가의 우정당국의 규정 및 IATA위험물규칙의 관련부분에 따라 발송물에「IATA발송인 위험물 신고서」가 첨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항공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고체이산화탄소(드라이아이스)에 관해서도 전염성 물질의 냉각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발송방법이 IATA위험물규칙의 관련부분을 만족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항공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 [예]HIV, 간염, 살모네라균, 라사열바이러스, 풍진바이러스, 탄저균

요금・소요일 조회

발송지, 발송물품, 중량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