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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것

우편법에 의한 우송 금지품

국제우편은 법률・조약 등에 의해 취급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국가에 따라 발송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지역별 정보

우편법에 의한 우송 금지품

우편법에 의거한 우편 금제품 및 발송 금지품
폭발성 물품

발화제류

발화제, 섬광제, 발연제, 발연제 및 테르밋

화약류

  • 질산염 및 이것을 주로 하는 유연화약 (사냥용 혹은 광산용 흑색화약, 안몬화약류)
  • 니트로셀룰로오스 및 이것을 주로 하는 무연화약(사냥용 무연화약 류)
  • 니트로셀룰로오스 와 니트로글리세린의 결합물을 주로 하는 무연화약

폭약류 ・ 뇌산염(뇌홍 류) 및 질수소산염(질화연 류)와 이를 주로 하는 기폭약

  • 질산염, 염소산염 및 과염소산염과 이를 주로 하는 폭약(초안폭약, 염소산카리폭약, 칼릿 류)
  • 질산에스테르(면약, 질산전분, 사질산펜타에리트릿 류) 및 이를 주로 하는 혼화물
  • 니트로글리세린 및 니트로글리콜과 이를 주로 하는 폭약(각종 다이너마이트 류)
  • 니트로화합물(트리니트로벤젠, 테트릴, 트리니트로토루엔, 피크린산, 트리니트로아니솔, 헥사니트로디페닐아민, 트리메치렌트리니트로아민, 트리니트로크롤벤젠 류) 및 이를 주로 하는 혼화물

화공품류

실포, 공포, 약포, 약총, 뇌관, 탄약통, 신관, 화관, 폭관, 문관, 도화선, 도폭선, 연화, 완구연화 및 그 외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그 외

메타아크릴산 메틸에스텔, 아염소산염(네오시록스 류) 및 이를 주로 하는 제품

발화성 물질 발화합금류, 환원철, 환원니켈, 과망간산카리, 황린, 적린, 황화린, 성냥, 금속칼륨, 금속나트륨, 마그네슘분말, 알루미늄분말 , 황동분말, 아연분말, 동분말, 생석회, 과산화물(과산화연, 과산화소다, 과산화바륨, 과산화칼리 류), 카바이드, 린화석회 및 하이드로설파이트
인화성 물질

인화점 섭씨 30도 이하의 물질

상기 이외의 물질로 다음에 기재된 것 ・ 석유류(석유에테르, 휘발유, 석유벤젠, 천연가스분리유, 혈암유, 석회액화유, 타르류 분류유로 인화점 섭씨 30도 이하인 것)을 주로하는 도료, 접합제, 그 외의 제품(래커, 러버시멘트, 아스팔트프라이머류)

  • 알코올류(메탄올, 부탄올 및 변성알코올을 포함) 및 이를 60% 이상 함유하는 제품(향장품, 주류 등)
  • 클로디온, 솔벤트나프타(콜타르나프타), 테레빈유, 장뇌, 송근유 및 크레오소트유
가연성 가스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염화비닐모노마 그 외 가연성가스
강산화성 물질 과산화수소(용량 20% 이상인 것)
유독 또는 악취가스와 증기를 발하는 물질 독가스류(이페리트, 루이사이트, 아담사이트 류), 황산디메틸(디메틸황산), 무수염화 알루미늄, 클로로벤졸, 클로로벤젠, 클로로아세틸, 클로로피크린, 브롬, 브롬벤젠, 5염화인, 염화유황, 염화제2석, 염화설후린, 아크로레인, 4염화티탄 및 4염화규소
유독성 물질
  • 옥타메틸피로포르다미드 및 이것을 함유하는 제재(슈리당OMA, 페스톡스3 류)
  • 4알킬연(4에틸연, 4메틸연 류) 및 이것을 함유하는 제재
  • 디에틸파라니트로페닐디오프스페이트 및 이것을 함유하는 제재(파라티온, 폴리돌 류)
  • 디메틸가프토에필포스페이트 및 이것을 함유하는 제재(메틸디메톤, 메타시스톡 류)
  • 디메틸–(디메틸아미드-1-클로로크로토닐)-포스페이트 및 이것을 함유하는 제재 (포스타미톤 류)
  • 디메틸파라니트로페닐디오포스페이트 및 이것을 함유하는 제재(메틸파라티온 류)
  • 테트라에틸피로포스페이트 및 이것을 함유하는 제재(텝프, 닛카린 류)
  • 모노플로오로초산, 모노플로오로초산염류 및 이것을 함유하는 제재(모노플로오로초산나트륨, 프라노톨 류)
  • 모노플로오로초산아미드 및 이것을 함유하는 제재(불소 류)
  • 인화알루미늄과 그 분해촉진제를 함유하는 제재(포스트키신 류)
강산류 발연황산, 무수황산, 황산, 발연초산, 초산, 무수인산(5산화인), 클로로설픈산, 불화수소산, 염산 및 포름산
방사성 물질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1957년 운송성령 제30호)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방사성 물질 등(1977년 운송성고시 제585호(선박에 의한 방사성 물질 등의 운송기준의 세목 등을 규정하는 고시) 제4조에 규정한 것(폭발성을 가진 물건을 제외, 또한 동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방사능 양이 해당 각호의 표 상란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 표의 하란(제2호의 표에 있어서는 중란 및 하란)의 양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함)으로, 동령 제89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용기에 수납하거나 포장하여 우편물의 표면에「방사성」또는「RADIOACTIVE」의 문자를 표시하여 발송하는 것을 제외함.
독약・극약 등 독약, 극약, 독물 및 극물(관공서,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제사 또는 독극물 영업자가 발송하는 물건을 제외)
병원체 등 살아있는 병원체 및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살아있는 병원체가 부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관공서, 세균검사소, 의사 또는 수의사가 발송하는 물건을 제외)
그 외 법령에 의거해 이동 또는 배포가 금지된 물건

요금・소요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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