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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수신 우편물 송부에 관해서

라벨이나 서류의 기입이 부정확한 경우, 우편물의 지연, 몰수 또는 반환의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해주십시오.

라벨 및 세관신고서의 정확한 기재를 부탁합니다

캐나다에 있어서는 테러 방지 등을 목적으로 우편물의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편물로 보내는 물건의 품명, 수량, 가격이「세관고지서」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일본으로 반송되거나 캐나다 국내 법령에 의거해 몰수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세관고지서」의 정확한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세관검사 강화에 따라 캐나다 수신 우편물 전반에 지연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세관고지서에 관해서

내용품의 정확한 기재에 관해서

품명 잘못된 기재 예 바른 기재 예
인스턴트 라면 단순히「Food」라는 기재
일본어만으로「인스턴트 라면」이라는 기재
Instant noodles
일용품(수영복, 바지 등) 단순히「Article for daily use」라는 기재
일본어만으로「일용품」이라는 기재
Jacket, Pants, Books 등 품목별 기재

이하 물품을 보내실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품 주의점
서류 서류만이라도 반드시 세관고지서(CN22) 또는 물품용 라벨에 내용품으로서 서류「Document」라고 기재하고 수량, 가격(종이값, 제작비 등,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금액)을 기재할
예: Document - 10 pages - $1 또는 ¥100
선물 같은 우편물로 2개 이상의 선물을 보내는 경우, 따로 내용품별로 수취인명도 기재할 것
例: Shirts - gift - John Smith - $20
식품 건조식품, 냉동식품, 펫푸드, 과자류, 캔디, 초콜릿, 야채를 포함한 모든 식품 및 식물
  1. 제품의 최종용도를 세관고지서에 명기할 것
    예:개인사용(Non-commercial use), 샘플(Sample), 판매(Commercial use), 시험용(For experiment)
  2. 개인사용이라고 간주되는 분량을 넘는 경우, 특별한 수출증명서 및 최종사용자에 의한 수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약품 비타민제, 비타민 보조제, 연고, 약, 처방전 약, 치아치료용 접착제, 화장품 등.
  1. 개인이 사용할 경우,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사분기에 한번, 3개월분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에 관해서는 약제사에게 조합되어 약국 또는 병원의 약포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 단회투여분 또는 사분기에 한번 3개월 분이 인정된다. 개인 사용을 넘는 분량이라고 보여지는 경우, 상업거래로 간주되어 허가를 얻은 것만 수입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의약품명 (예: 감기약 Cold Medicine, 두통약 Headache Medicine 등 *상품명이 아닙니다) 을 세관고지서에 기재할 것.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캐나다 세관의 요청을 받아 발송인에 대해서 일본 사업소에서 우편물 내용품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으므로, EMS 또는 소포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발송인의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요금・소요일 조회

발송지, 발송물품, 중량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