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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수령시의 주의점

해외의 우편물 수취인에게서 「배달되었는데 요금이 청구되었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편요금은 이미 지불했는데요.

보내신 물건의 금액・양 등에 따라 관세나 소비세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 통관 수수료도 추가되어 청구될 수가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고 계시는Q&A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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