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것 우편법에 의한 우송 금지품 |
조약 등에 의한 우송금지품(통상우편물)
| 통상우편물 (세부에 대해서는, 수신국가별 조건을 참조) |
|
|---|---|
| 고정구 | 그 포장으로 인해 취급자에게 해를 가하거나, 다른 우편물 혹은 우편설비의 오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있는 물건. 우편물를 봉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정구로 예리한 것 또는 우편업무 실시를 방해하는 것 |
| 마약류 | 마약 및 향정신제 |
| 수신국가의 금지품 | 수신국가에 있어 수입 또는 유포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 |
| 살아있는 동물 | 다음과 같은 것을 제외하는 살아있는 동물. 단, 보험취급 서신에는 다음과 같은 것도 넣을 수 없다.
|
| 외설물품 | 외설 또는 부도덕한 물품 |
| 위험한 물품 | 폭발성 또는 발화성의 물질, 그외 위험성이 있는 물질. 단, 서장에 포유된 사멸되기 쉽거나 또는 변패되기 쉬운 생물학상의 재료는, 우편사업 주십회사의 승인을 받은 연구기관이 발송하여, 또한 취급하고 있는 국가에 부치는 경우에는, 지장이 없다. 또한, 서장에 포유된 방사성물질은, 미리 세관검사를 받고, 취급하고 있는 국가에 부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
| 귀중품 등 | 봉함한 봉투에 넣은 등기 서신 및 보험취급 서신 이외의 우편물은 경화, 은행권, 지폐,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했거나 가공하지 않은 백금, 금 또는 은, 주옥, 보석, 그 외의 귀중품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
| 신서 등 | 인쇄물, 점자우편물 및 소형포장물에는 예외적으로 조약 시행규칙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 외
서신은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갖는 서류로 발신인, 수신인 및 이들의 동거인들 사이에 교환되는 의외의 것을 포함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