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것 위험물 – 기타 위험물 |
위험물 – 기타 위험물
- 항공운송 중에 다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위험을 끼치는 물질 및 물품. 이 분류에는 그 외의 규제물질, 자성화된 물질 및 그 외의 물품과 물질이 포함된다.
- 그 외의 규제물질 승객 및 승무원에게 두드러지는 초조함이나 불쾌함을 야기하는 마취효과, 신체에 대한 유해성 또는 기타 이와 같은 성질의 액체 혹은 고체
- 자성화된 물질 항공운송용으로 포장된 경우에 정리된 포장의 표면에 임의의 점에서 2.1미터(7피트)의 거리를 두고 1평방미터 당 0.159암페어(0.002가우스) 이상의 자장의 강도를 갖는 물질(자장의 강도 규정방법을 포함, IATA에 의한 포장지시902도 참조).
- 고온물질 섭씨 100도(화씨 212도) 이상으로 인화점을 밑도는 온도에서는 액체상태 또는 섭씨 240도(화씨 464도) 이상의 온도에서 고체상태로 운송되거나 운송에 제공되는 물질은 특별히 정부의 면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송할 수 있다.
- 이 분류에 포함되는 예
- 아스베스트
- 고체 이산화탄소(드라이아이스)
- 환경 유해물질
- 구명기구
- 내연기관
- 중합비트
- 전지에 의해 동력이 공급되는 장치 또는 차량
- 아디티온산염아연
- 전염성 물질이라 할 수 없는 유전자가 변형된 생물 또는 미생물
- [예]하이드로아황산염, 화이트아스베스트, 에어백 모듈, 이니시에이터, 안전띠 프리텐셔너, PCB, 자석, 리튬배터리(기기에 내장된 리튬 버튼 전지 제외), 구명장치, 드라이아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