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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에 관해서

「보험 추가」는 어떤 서비스입니까?

'보험추가'는 유가증권 또는 유가서류를 포함하는 서장 및 소포 우편물에 대해, 우편물 인수 및 배달을 기록하고 우편업무 취급 중 분실 및 절취 또는 손상된 경우, 보험금액 (최고 200만엔) 을 한도로 실 손액을 배상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험추가를 취급하지 않는 국가 및 보험금액을 200만엔보다 낮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추가 서신을 제출하는 경우, 봉투 등에 수신인 명을 써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내용품이 세관 검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손으로 쓴 세관 고지서나 복사식 라벨의 폐지에 의해 국제 우편 마이 페이지 서비스 등 에서 「서신 그 외 (등기) 」의 라벨을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보험 금액 등은 우편물의 수신인 면에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우편 마이페이지 서비스

또한 보험이 포함된 서비스는 취급하는 우체국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사전에 이용하시는 우체국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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