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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국제우편 조건표 변경에 대하여

2013년 7월 30일

2013년 8월 1일(목)부터 국제우편 조건표가 일부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경일 이후의 국제우편 조건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각국 공통 조건】

항목 개정내용
I 만국우편조약 및 기타 규칙에 의한 금지・제한품(주1), (주3) 리튬 전지 취급 국가의 기재 방법, 기재 순서 변경.
항공우편물, SAL우편물 또는 국제특급우편물의 의한 리튬 전지 운송이 가능한 국가・지역을 게재하는 기재 방법으로 변경합니다. 취급 국가・ 지역의 변경은 없습니다

【송달조건・금지・제한품】

국가・지역 개정 항목
사우디아라비아 EMS(배달일)
부탄 통상・소포・EMS(기타 특별 조건)
부루나이 통상・소포 (기타 특별 조건)
칠레 통상・소포・EMS(기타 특별 조건)
에스토니아 통상・소포・EMS(기타 특별 조건)
에티오피아 소포・EMS(기타 특별 조건)
영국 금지・제한품
과테말라 통상・소포 (기타 특별 조건)
키르기스 국가명 영어표기 통일(Kyrgyz)
몰디브 통상・소포・EMS(기타 특별 조건)
멕시코 금지・제한품
파나마 통상・소포・EMS(기타 특별 조건)
루마니아 통상・소포・EMS(기타 특별 조건)
러시아 EMS(기타 특별 조건)
세네갈 통상・소포(보험 금액의 최고 한도액), EMS(배달방법)
우루과이 금지・제한품
우루과이 통상・소포・EMS(기타 특별 조건)
HSコー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