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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것 조약 등에 따른 우송금지품(국제소포) |
조약 등에 따른 우송금지품(국제소포)
| 소포우편물 (세부에 대해서는, 수신국가별 조건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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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질상, 포장상 피해가 있는 물건 | 그 성질상 또는 포장으로 인해 취급자에게 해를 가하거나, 다른 소포 혹은 우편설비의 오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있는 물품 |
| 마약류 | 마약 및 향정신제(이들 물품이 의약상 또는 학술상의 목적으로 송부되는 것을 인정하는 국가로 발송되는 경우를 제외) |
| 수신국가의 금지품 | 수신국가에 있어 수입 또는 유포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 |
| 서신 등 |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갖는 서류 및 발송인, 수취인 및 이들의 동거인 간에 교환되는 통상우편물 이외의 각 종류의 통상우편물. 단, 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허용된다. 단지 우송상품에 관계 있는 서류, 즉 송장, 명세표, 발송통지서 또는 하도지시서 중 하나로 불가결한 사항만을 기재하고 개봉한 것 녹음 되었거나 녹음되지 않은 레코드, 테이프 및 와이어, 정보처리장치용 카드, 자기테이프, 그 외 이에 속하는 물품 및 QSL카드로서 소포의 발송인, 수취인 및 이들의 동거인 간에 교환되는 물건. |
| 살아있는 동물 | 살아있는 동물 |
| 위험한 물품 | 폭발성, 발화성의 물질, 그 외 위험성이 있는 물질 |
| 외설물품 | 외설 또는 부도덕한 물품 |
| 귀중품 등 | 일본국과 보험취급 소포를 교환하는 국가에 보내진 소포로 보험취급을 하지 않는 소포에는 주화, 은행권, 지폐,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가공했거나 가공하지 않은 백금, 금 또는 은, 주옥, 보석, 그 외의 귀중품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캐나다로 보내는 보험취급 소포에는 주화, 은행권, 지폐, 지참인불유가증권, 모든 종류의 보석, 귀금속의 세공물, 귀금속 또는 보석의 부스러기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 방사성 물질 | 방사성 물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