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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것

위험물 - 가스류

국제우편에서는 법률・조약 등에 의해 취급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국가에 따라 발송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지역별 정보

위험물 - 가스류

  1. 섭씨 50도(화씨 122도)로 300킬로파스칼(3.0바, 1평방인치 당 43.5파운드)을 넘는 증기압을 가진 것
  2. 섭씨 20도(화씨 68도), 표준 기압 101.3킬로파스칼 (1.01 배러, 1 제곱 인치 당 14.7파운드)에서 완전히 가스 상태가 되는 것
  3. 구분
    • 인화성 가스 섭씨 20도(화씨 68도), 표준기압 101.3킬로파스칼(1.01바, 1평방인치 당 14.7파운드)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 가스
      • 용적 13퍼센트 이하의 공기와의 혼합으로 발화 가능성이 있는 것
      • 보다 작은 인화범위에 관계없이 적어도 12퍼센트 포인트의 공기와 인화범위를 갖는 것. 인화성은 ISO가 채용하고 있는 방법(ISO기준 10156:1996 참고)에 따라 시험 또는 계산에 의해 결정해야만 한다. 이들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국가 당국의 인정을 받는 동등의 방법에 의해 시험을 해야만 한다.
      • [예] 인화성 에어졸 제품, 아세틸렌, 부탄, 수소
    • 비인화성, 비독성 가스
      • 섭씨 20도에서 200킬로파스칼을 밑도는 압력, 또는 심냉액화 상태로 운송되는 가스로, 다음에 해당되는 것
        • 질식성 가스 대기중에 있어 통상, 산소를 묽게 하거나 산소를 대신하는 것
        • 산화성 가스 일반적으로 산소의 공급에 의해 공기가 행하는 것보다 다른 물질의 연소를 야기하거나 조장하는 것
        • 다른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
      • [[예] 네온, 공기, 압축가스를 포함한 소화기, 탄산가스, 질소가스, 헬륨
    • 독성 가스
      • 인체에 대해 유독성 또는 부식성이 있어 건강에 위험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것
      • 흡입독성도의 기준에 따라 시험할 때, LC50의 수치가 1입방미터 당 5000밀리리터(5000ppm) 이하이므로, 인체에 대한 유독성 또는 부식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
      • [예] 불화술푸릴, 유독가스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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