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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내용품 기재에 관해서 |
내용품 기재에 관해서
외국으로 물품을 우송할 경우 세관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세관신고서 등 당사 소정의 라벨에 내용품을 기재할 때는 아래의 사항에 주의해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수신국가에서 세관검사에 시간이 걸리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편물이 반송, 몰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품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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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품의 품명, 개수, 중량, 가격을 영어・프랑스어 또는 각 행선지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기재할 것.
- 인보이스(송장)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첨부할 것.
- 내용품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세관고지서 보조용지」등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세관신고 내용에 관해서는 폐사 국제우편약관 제96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발송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세관에 의한 결정에는 우편사업 주식회사로서 책임을 질 수가 없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국으로의 송부에 관해서
아래 국가로 우편물을 송부하시는 분은 여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품 기재 예

좋은 기재 예
품목별로 빠짐없이 영어와 숫자로 기재해 주십시오.

나쁜 기재 예
1. 내용품이「일본어」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2-1. 내용품은「영어」로 기재되어 있지만,「내용품의 개수」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

2-2. 내용품은「영어」로 기재되어 있지만,「내용품의 개수」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

3. 내용품은「영어」로 기재되어 있지만, 기재내용이 포괄적(대략적)인 경우

4.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