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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 인쇄물(잡지・책) |
정기간행물, 서적, 카탈로그, 다일렉트 메일, 업무용 서적, 기타 인쇄물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인쇄물에 해당되는 것
| 인쇄물로서 보낼 수 있는 것 |
서적・카탈로그・정기간행물 등의 책・잡지
다일렉트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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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도 인쇄물로서 보낼 수 있습니다.
수첩・일기장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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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물로서 보낼 수 없는 것 |
약・화장품 상자 등
컴퓨터나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한 서류(2부 이상이면 OK) |
대량・법인용 서비스
대량으로 인쇄물을 부칠 때는 다음의 서비스가 유익합니다!
요금
서비스 안내
| 인쇄물 | ||
|---|---|---|
| 최대 크기 | 최소 크기 | |
| 크기 |
길이+폭+두께=90cm
a(길이) 60cm |
길이 1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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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마리에 관해서는
a(길이) 90cm |
두루마리에 관해서는
a(길이) 1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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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 |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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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방법 |
항공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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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가능한 옵션서비스 |
속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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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조건・주의점
- 수취인명 및 수신지 등은 우편물의 표면에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수취인명 기입방법에 대해서는 이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인쇄물은 편지와 엽서 등과 같은 통상인쇄물이므로, 기록 취급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필요한 경우는 등기・배달통지의 옵션서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 우편물 수취인명 면의 왼쪽 상단(보낸 사람의 주소・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그 아래 부분)에 「Printed Matter (또는Imprimé)」(인쇄물이라는 뜻)라고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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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을 포장할 때는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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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용도에 맞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