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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

인쇄물에 해당되는 것

인쇄물에는 정기간행물, 서적, 카탈로그, 다일렉트 메일, 업무용 서적, 기타 인쇄물 등이 포함됩니다.

인쇄물에 해당되는 것

  • 학교 학생들간에 교환되는 서신・엽서(관계 학교장의 중개 발신하는 것에 한함.)
  • 학교가 학생에게 송부하는 통신교육의 교재 및 학생들의 일과물(과업에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을 기재한 것을 제외.)
  • 저작물 또는 신문지의 원고
  • 손으로 쓴 악보
  • 포트 카피
  • 컴퓨터 인쇄기 또는 타이프 라이터에 의한 프린트로 2부 이상 동시에 발신하는 것
  • 천에 인쇄한 것(크리스마스카드・달력)
  • 수첩・일기장(단, 기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페이지의 인쇄 부분이 표지・표리지를 포함해 전체의 절반 이상인 것)
  • 용지류(단, 각종 조사용지, 신청용지나 보고용으로 기입이 되지 않은 것)
  • 놀이용 카드(트럼프 등)・・・플라스틱제도 가능
  • 멜로디가 첨부된 크리스마스카드 등

인쇄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컴퓨터, 타이프라이터나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한 서류(단, 2부 이상 동시에 보낼 경우, 2부 이상 복사한 것은 가능)
  • 모방으로 작성한 사본, 손으로 쓴 사본
  • 도장으로 작성한 복사물
  • 필름, 녹음 또는 녹화한 것
  • 정보처리용의 구멍을 뚫은 종이테이프나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천공, 선 또는 기호를 가지는 정보처리 장치용 카드
  • 약·화장품 상자 등
  • 도장을 날인한 것

그 우편물 [항공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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