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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수령시의 주의점

장기간 집을 비우므로 체재처로 전송받고 싶은데요. 또한, 주소 등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현지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까?

체재처로 전송할 수는 없습니다만, 장기간 부재하실 경우에 미리 신고해 두시면 최장 30일간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지점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실 경우에는 절차(부재 신고서)가 필요하므로, 상세한 것은 가까운 지점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찾고 계시는Q&A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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