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한 알림 |
국제우편 관련 중요 알림사항
국제우편으로 보낼 수 없는 것(위험물,각 나라에서 수입 금지 되여 있는 물품)
20만엔을 초과하는 국제우편물의 통관 수속
국제우편에 부과되는 관세 및 소비세
소포가 수신지에서 배달되지 못했을 경우의 취급
외국에 있는 미군 기지로의 우편물 취급
- 국제우편으로 보낼 수 없는 것(위험물,각 나라에서 수입 금지 되여 있는 물품)
- 우편물을 발송하기 전에 내용물에 위험물「국제우편으로 보낼 수 없는 것」등이 포함되여 있는가 확인해 주십시오.
- 우편물 인수 후에 X선 검사 등으로 내용물을 검사하여 「국제우편으로 보낼 수 없는 것」일 경우,외국으로 발송하기 전에 반송될 수 있습니다.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 20만엔을 초과하는 국제우편물의 통관 수속
20만엔을 초과하는 우편물을「외국으로 송달」하거나「외국에서 인수」할 경우,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하여 허가를 얻기위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 국제우편에 부과되는 관세 및 소비세
해외에 물품 등을 보내는 경우, 해외로부터 물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전액과 양에 따라 관세와 소비세가 부과되는 일이 있습니다. 발생한 관세 등은 수취인님의 부담이 되므로 양지 바랍니다.
- 소포가 수신지에서 배달되지 못했을 경우의 취급
소포를 해외로 발송할 때, 발송인 님은 소포가 배달되지 못했을 경우의 취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송・전송을 선택한 경우, 소포는 반송・전송될 때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반송요금 등은 해외 우편사업체로부터 청구되는 금액으로 일본에서 발송할 때 드는 요금보다도 비싸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지 바랍니다.
EMS의 경우에는 반송요금은 들지 않습니다. - 외국에 있는 미군 기지로의 우편물 취급
미국 또는 다른 국가 및 지역에 소재하는 미군 기지로 보내는 우편물로, 수취인님의 주소가 「APO + 5자리 또는 9자리 숫자」 또는 「FPO + 5자리 또는 9자리 숫자」 가 기재된 것은 수신 국가(이탈리아 등)에 따라 「주소의 불완전」으로 취급되어, 배달 불가능 우편물로 반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또는 기타 국가 및 지역에 소재하는 미군 기지로의 추적서비스 대상 우편물이 배달된 경우에도 배달국의 사정에 따라 배달상황 추적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양해 바랍니다.
국가・지역에 따라 국제우편의 송달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