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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중요한 알림

국제우편 관련 중요 알림사항

  • Electronic Advance Data (EAD)송신 의무화에 대하여
  • 국제우편으로 보낼 수 없는 것 (위험물 및 각 나라별 수입 금지 물품)
    • 우편물을 발송하기 전에 내용물에 「국제우편으로 보낼 수 없는 것 - (위험물 및 각 나라별 수입 금지 물품)」등이 포함 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국제우편으로 보낼수 없는 것에 대하여

    • 우편물 인수 후에 X선 검사 등으로 내용물을 검사하여 「국제우편으로 보낼 수 없는 것」일 경우, 외국으로 발송하기 전에 반송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20만엔을 초과하는 국제우편물의 통관 수속

    20만엔을 초과하는 우편물을「외국으로 배송」하거나「외국에서 접수」할 경우, 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하여 허가를 얻기 위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통관 수속의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 통관 업무 규약 개정 안내

    다음과 같이 통관업무규약의 개정을 시행합니다.

    • "수입하는 우편물에 관한 통관 업무 규약" 및 "수출하려는 우편물에 관한 통관 업무 규약" 을 2020년 2월 3일 개정.

    * 새로운 통관업무규약에 관해서는 이쪽을 참조해주세요.

    수입하려는 우편물에 관한 통관 업무 규약 (PDF:116kB)

    수출하려는 우편물에 관한 통관 업무 규약 (PDF:115kB)

  • 국제우편에 부과되는 통관료, 관세 및 소비세

    해외에 물품 등을 보내는 경우, 해외로부터 물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금액과 양에 따라 관세와 소비세가 부과되며, 또한 수신국 우편사업자의 통관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등은 수취인의 부담이 되므로 양해 바랍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취급할 수 없는 국가 및 지역 등이 있습니다.
    국가・지역에 따라 국제우편의 송달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북한에 보내는 우편물 접수에 관하여

    북한의 핵 관련 계획 및 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행하는 현금 등의 지불 수단, 증권을 포함하는 우편물, 귀금속을 포함하는 우편물의 접수는 재무장관으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접수를 거절하거나, 해당 우편물이 반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소포가 수신지에서 배달되지 못했을 경우의 취급

    소포를 해외로 발송할 때, 발송인 님은 소포가 배달되지 못했을 경우의 취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송・전송을 선택한 경우, 소포는 반송・전송될 때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반송요금 등은 해외 우편사업체로부터 청구되는 금액으로 일본에서 발송할 때 드는 요금보다도 비싸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지 바랍니다.
    EMS의 경우에는 반송요금은 들지 않습니다.

  • 외국에 있는 미군 기지로의 우편물 취급

    미국 또는 다른 국가 및 지역에 소재하는 미군 기지로 보내는 우편물로, 수취인님의 주소가 「APO + 5자리 또는 9자리 숫자」 또는 「FPO + 5자리 또는 9자리 숫자」 가 기재된 것은 수신 국가(이탈리아 등)에 따라 「주소의 불완전」으로 취급되어, 배달 불가능 우편물로 반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또는 기타 국가 및 지역에 소재하는 미군 기지로의 추적서비스 대상 우편물이 배달된 경우에도 배달국의 사정에 따라 배달상황 추적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양해 바랍니다.

  • 국제 우편 조건 표에 게재되는 정보

    국제 우편 조건 표 (이하 "조건 표")에 게재되어 있는 국가 별 배송 조건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최신 조건을 업데이트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수신 국가에서 신고 지연 등의 사정에 의해, 최신 조건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 표에 게재되는 배송 조건대로 수신 국가에 보낸 물품이라 해도 수신 국가의 최신 법령의 규정과 수신 국가 세관의 판단에 따라 금지 품목 또는 수입 제한 물품으로 일본으로 반송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신 국가에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법령 준수 공지

    국제우편을 이용하실 때는 우편법, 만국우편조약을 비롯한 국내외 법령 및 규제 등 (수출관리 및 경제제재에 관한 법령 및 규칙 등을 포함합니다) 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재나 과일 등의 식물류 수출에 대해서
    • 분재나 과일 등의 식물류 수출 시에는 수출 대상 국가가 요구하는 검역 조건 (예를 들어 수입허가증의 취득, 재배지 검사, 소독, 수출검사 등) 을 충족하여 수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식물류를 수출한 경우, 식물방역법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는 식물방역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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