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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외국으로의 쌀 우송 제한과 수속에 대한 안내

2015년 11월 18일

외국으로 쌀(정미 포함)을 보낼 경우, 수신 국가 · 지역에 따라 금지 또는 검역 등의 조건이 부가되는 수가 있습니다.
쌀 수출에 관해서는,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지역의 지방 농정국 등으로 수출 수량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개인적인 사용으로 비상업적으로 수출하는 쌀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적 사용」이란 쌀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가족의 식용 이외에도 친구에게 보내는 선물용 등이 포함됩니다.
국제 우편으로 외국에 쌀을 보낼 경우는 우편물을 보내기 전에 1. 수신 국가의 수입 금지품이 아닌가 2. 일본에서 수출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3. 개인적인 사용으로 비상업적으로 보내는 경우 이외에는 필요한 수속을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 외부 링크는 예고 없이 링크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외국으로의 쌀 우송의 제한・수속

제한・수속의 내용 문의처 등 비고
송부

제한
1. 수신국에서 수입이 금지 또는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 문의 해주십시오. 국제우편조건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식물방역 상의 이유로 일본으로부터 수출이 금지 또는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식물방역소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특히 수출의 제한이 없는 다음의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문의가 필요 없습니다.
(한국, 홍콩)
(식물방역소 등)
요코하마 식물방역소
045-211-7155
나고야 식물방역소
052-651-0114
고베 식물방역소
078-331-2384
모지 식물방역소
093-280-4319
나하 식물방역소
098-868-1679
송부

수속
3.개인적인 사용으로 비상업적으로 수출되는 쌀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개인적 사용」이란 쌀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가족의 식용 이외에도 친구에게로의 선물용 등이 포함됩니다.
가까운 지방 농정국 등으로 문의하거나, 신고를 해주십시오. (지방 농정국 등)
홋카이도 농정사무소
011-330-8808
도호쿠 농정국
022-236-6661
간토 농정국
048-740-0110
호쿠리쿠 농정국
076-241-3153
도카이 농정국
052-223-4616
긴키 농정국
075-414-9741
츄고쿠시코쿠 농정국
086-230-4248
규슈 농정국
096-211-9111
내각부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098-866-1653
문의처 일람
(「쌀 수출에 관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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