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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신만국우편조약 시행에 따른 국제우편 서비스의 일부 변경 안내

2013년 12월 18일

신만국우편조약(도하 조약) 시행에 따라 2014년 1월 1일(수)부터 국제우편 서비스가 일부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편물 발송에 관한 변경
(1) 점자 우편물
명칭 및 우편물의 표시
「점자 우편물 (Literature for the blind) 」에서 「맹인용 우편물 (Items for the blind) 」로 변경됩니다.
내용물의 확대
맹인 또는 맹인 기관이 발송할 수 있는 내용품은 별지 (PDF10kb:일본어)의 내용대로 점자 공구, 점자 시계, 흰 지팡이 등이 추가됩니다.
(2) 특수 취급
선편 등기 통상우편물 및 선편 보험부 서장의 취급이 폐지됩니다.
 
2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변경
등기우편물, 보통소포, 보험부 우편물 또는 국제특급우편물의 분실, 손상 등이 발생할 경우, 발송인이 자신의 권리를 수취인을 위해 서면으로 포기할 경우에만 수취인의 배상금 청구 권리가 발생되도록 변경됩니다.
 
3 국제우편조건표 변경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변경 일 이후의 국제우편조건표를 참조하십시오.

배달조건

개정 내용 국가 또는 지역
속달의 취급 통상우편물 그레나다, 네팔
× 벨기에, 지브롤터
소포우편물 × 바하마, 케이맨 제도, 가이아나, 모리타니, 오만
등기의 취급 선편 등기의 폐지 모든 국가・지역
SAL등기의 폐지 호주, 그린란드,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헝가리, 핀란드, 폴란드
보험부 통상의 취급 폐지 항공 피지, 자메이카, 미얀마, 나우루
선편 모든 국가・지역
보험금의 최고 한도액의 변경 베냉, 부르키나 파소, 가나, 이탈리아, 키르기스스탄, 네팔, 슬로바키아, 차드
보험부 소포의 취급 폐지 가이아나, 모리타니, 오만, 세인트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보험금의 최고 한도액의 변경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중앙 아프리카, 포클랜드 제도, 슬로바키아, 체코, 투르크메니스탄
리튬 전지의 취급 항공 취급 아르메니아, 탄자니아, 바레인, 요르단, 르완다
×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에리트레아, 아이티, 베네수엘라, 보츠와나, 라오스
선편 취급 × 라오스

항공우편물, SAL우편물 또는 국제특급우편물의 리튬 전지 우송 조건 등에 대해서는, 「국제우편에 의한 리튬 전지 우송 조건」(https://www.post.japanpost.jp/int/use/restriction/restriction02.pdf:일본어)을 참조해 주십시오.

별지 맹인 또는 시설이 맹인용 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는 주요 물품 (PDF10kb: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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