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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중국으로의 분유 등의 우송에 대하여

2010년 6월 7일

중국정부는 일본에서의 구제역 발생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우제류 동물 및 그 제품의 수입을 금지함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우제류 및 그 제품에 관계되는 입경동식물검역허가증의 발급을 정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 중국의 검역국 HP에 2010년 6월 3일 게제.

국제우편 조건표(중국의 금지물품)
금지물품

○ 식료, 약…
전염병의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부터의 식료, 약 및 그 밖의 것. 사람과 끼칠, 또는 병을 퍼트릴 우려가 있는 식료, 약 및 그 밖의 것.

소・돼지 등의 제품(분유 등)은 상기의 국제우편 조건표상의 밑줄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수입금지 물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분유 등을 중국으로 발송한 경우, 관계 당국에 의해 수입금지품에 해당되어 일본에 반송 또는 몰수 폐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치실 경우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